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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석 씨 친모 맞다”…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8.17 (19:26) 수정 2021.08.17 (19:41) 뉴스7(창원)
3살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석 씨의 주장과는 달리 DNA 검사 결과가 인정된다며 석 씨가 사망한 여아를 출산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와 몰래 바꾸고, 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석 씨의 주장과는 달리 DNA 검사 결과가 인정된다며 석 씨가 사망한 여아를 출산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와 몰래 바꾸고, 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 “‘3세 여아’ 석 씨 친모 맞다”…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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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19:26:56
- 수정2021-08-17 19:41:34

3살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석 씨의 주장과는 달리 DNA 검사 결과가 인정된다며 석 씨가 사망한 여아를 출산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와 몰래 바꾸고, 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석 씨의 주장과는 달리 DNA 검사 결과가 인정된다며 석 씨가 사망한 여아를 출산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와 몰래 바꾸고, 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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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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