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첫 형사보상’

입력 2021.08.17 (21:55) 수정 2021.08.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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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전 제주 4·3당시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1억 5천462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할아버지가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일급의 상한선에 구금 일수를 곱한 규모로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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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첫 형사보상’
    • 입력 2021-08-17 21:55:52
    • 수정2021-08-17 22:01:24
    뉴스9(제주)
70여 년 전 제주 4·3당시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1억 5천462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할아버지가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일급의 상한선에 구금 일수를 곱한 규모로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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