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터 보전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8.17 (21:57) 수정 2021.08.17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터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현지 법원에 청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캄코시티 사업자 이 모 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사업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 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터 보전 소송 1심 승소”
    • 입력 2021-08-17 21:57:29
    • 수정2021-08-17 22:05:46
    뉴스9(부산)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터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현지 법원에 청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캄코시티 사업자 이 모 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사업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 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