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활어 집어던진 행위…경찰 ‘동물 학대’ 판단

입력 2021.08.17 (22:43) 수정 2021.08.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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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에 살아있는 생선을 바닥에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해 경찰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7일)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바닥에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되는데 이 중엔 어류도 포함됩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해 12월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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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중 활어 집어던진 행위…경찰 ‘동물 학대’ 판단
    • 입력 2021-08-17 22:43:54
    • 수정2021-08-17 23:43:33
    사회
집회 중에 살아있는 생선을 바닥에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해 경찰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7일)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바닥에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되는데 이 중엔 어류도 포함됩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해 12월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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