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도끼’까지 든 이웃

입력 2021.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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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밤 9시 40분쯤,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5층 현관입니다.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잡고 있는 건 길이 50cm 정도인 손도끼입니다. 손도끼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4층과 5층 이웃 간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파트 4층에 사는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3월,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겪어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성인이 걷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A 씨는 위층인 5층과 6층에서 평소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는 아침에도 소음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고3인 둘째 딸은 층간소음이 심해 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온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수차례 항의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6층 주민은 시끄럽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했지만, 5층 주민은 관리실을 통해 자신은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인터폰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연락이 닿은 게 지난 14일 밤.

A 씨는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 씨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인터폰을 통해 말했지만, B씨가 욕설과 함께 직접 올라와 보라는 대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A 씨가 위층으로 올라간 뒤 B씨의 집 현관문이 열린 순간 A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B 씨 손에 전체 길이 50㎝가량 되는 손도끼가 들려있었었던 겁니다.

B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손도끼B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손도끼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겠다고 직감한 A 씨는 B 씨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A 씨를 뒤따라 아내와 딸이 올라오고 있었기에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A 씨는 뒤이어 온 아내와 함께 B 씨를 제압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뒤이어 올라온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손도끼를 두고 벌어진 수 분 동안의 실랑이.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손도끼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B 씨를 현관 바닥에 눕혔습니다. 어떻게든 손도끼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B 씨 팔과 손도끼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저항하는 B 씨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나서야 몸싸움이 끝났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A 씨 손이 1.5㎝ 찢어져 세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도끼를 들고 있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제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끼를 휘두르지도 않았고 예방 차원에서 단지 손에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A 씨가 자신을 덮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B 씨가 왜 손도끼를 들고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영경찰서는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A 씨는 층간소음이 잦았다고 말하지만, B 씨는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손도끼를 든 데 대한 양쪽의 주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 씨가 당분간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조치에 A 씨는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학생인 자녀까지 있어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A 씨는 B 씨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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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갈등에…‘도끼’까지 든 이웃
    • 입력 2021-08-18 07:00:06
    취재K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밤 9시 40분쯤,<br /><br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5층 현관입니다.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잡고 있는 건 길이 50cm 정도인 손도끼입니다. 손도끼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4층과 5층 이웃 간입니다.<br /><br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br />



아파트 4층에 사는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3월,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겪어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성인이 걷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A 씨는 위층인 5층과 6층에서 평소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는 아침에도 소음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고3인 둘째 딸은 층간소음이 심해 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온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수차례 항의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6층 주민은 시끄럽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했지만, 5층 주민은 관리실을 통해 자신은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인터폰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연락이 닿은 게 지난 14일 밤.

A 씨는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 씨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인터폰을 통해 말했지만, B씨가 욕설과 함께 직접 올라와 보라는 대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A 씨가 위층으로 올라간 뒤 B씨의 집 현관문이 열린 순간 A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B 씨 손에 전체 길이 50㎝가량 되는 손도끼가 들려있었었던 겁니다.

B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손도끼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겠다고 직감한 A 씨는 B 씨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A 씨를 뒤따라 아내와 딸이 올라오고 있었기에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A 씨는 뒤이어 온 아내와 함께 B 씨를 제압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뒤이어 올라온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손도끼를 두고 벌어진 수 분 동안의 실랑이.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손도끼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B 씨를 현관 바닥에 눕혔습니다. 어떻게든 손도끼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B 씨 팔과 손도끼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저항하는 B 씨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나서야 몸싸움이 끝났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A 씨 손이 1.5㎝ 찢어져 세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도끼를 들고 있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제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끼를 휘두르지도 않았고 예방 차원에서 단지 손에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A 씨가 자신을 덮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B 씨가 왜 손도끼를 들고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영경찰서는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A 씨는 층간소음이 잦았다고 말하지만, B 씨는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손도끼를 든 데 대한 양쪽의 주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 씨가 당분간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조치에 A 씨는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학생인 자녀까지 있어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A 씨는 B 씨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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