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위반하면 바로 주담대 회수…마이너스 통장 축소”

입력 2021.08.18 (12:14) 수정 2021.08.18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시중 은행에 요구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담대를 실행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약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 같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칙대로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도 요청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2배'에서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신용대출 관리가 미흡한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의 주담대 변동 금리도 올라, 오늘(18일)부터 연 2.48~4.24%로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약정 위반하면 바로 주담대 회수…마이너스 통장 축소”
    • 입력 2021-08-18 12:14:49
    • 수정2021-08-18 19:46:47
    뉴스 12
[앵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시중 은행에 요구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담대를 실행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약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 같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칙대로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도 요청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2배'에서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신용대출 관리가 미흡한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의 주담대 변동 금리도 올라, 오늘(18일)부터 연 2.48~4.24%로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