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前 대구 부시장 항소 기각…징역 5년

입력 2021.08.18 (19:34) 수정 2021.08.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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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천만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시 연료전지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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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창 前 대구 부시장 항소 기각…징역 5년
    • 입력 2021-08-18 19:34:59
    • 수정2021-08-18 19:40:22
    뉴스7(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천만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시 연료전지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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