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의 ‘배달사고’에 배달앱 책임은?…공정위 약관수정

입력 2021.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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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치킨을 배달원이 중간에 빼서 먹은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2019년 한 배달원이 손님이 주문한 치킨을 몰래 훔쳐먹고 인증샷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배달음식 티 나지 않게 빼먹는 팁'을 공유하며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공분을 살 일, 사실 더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배달앱 업체를 믿고 주문을 한 것인데도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었던, 지금까지의 배달앱 업체의 자체 약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해 나섰습니다.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앱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존의 약관을 전면 수정해 곧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배달의 민족 약관의 시정 전후 내용배달의 민족 약관의 시정 전후 내용

공정위는 어제(18일)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배민과 요기요는 배달 과정 중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요기요 약관의 시정 전후 내용요기요 약관의 시정 전후 내용

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는 음식의 가격만 결제하는 것이 아닌 '배달비'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제하죠. 공정위는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시스템 속에서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다음달(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 내용을 소비자와 입점 업주에게 공지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 음식 일부가 없어지는 등의 사고가 생겨도 배달앱 업체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배달 사고'가 발생하기 더 용이한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바뀐 만큼, 소비자들의 권리가 더 보호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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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더의 ‘배달사고’에 배달앱 책임은?…공정위 약관수정
    • 입력 2021-08-19 07:00:09
    취재K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치킨을 배달원이 중간에 빼서 먹은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2019년 한 배달원이 손님이 주문한 치킨을 몰래 훔쳐먹고 인증샷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배달음식 티 나지 않게 빼먹는 팁'을 공유하며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공분을 살 일, 사실 더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배달앱 업체를 믿고 주문을 한 것인데도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었던, 지금까지의 배달앱 업체의 자체 약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해 나섰습니다.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앱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존의 약관을 전면 수정해 곧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배달의 민족 약관의 시정 전후 내용
공정위는 어제(18일)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배민과 요기요는 배달 과정 중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요기요 약관의 시정 전후 내용
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는 음식의 가격만 결제하는 것이 아닌 '배달비'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제하죠. 공정위는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시스템 속에서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다음달(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 내용을 소비자와 입점 업주에게 공지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 음식 일부가 없어지는 등의 사고가 생겨도 배달앱 업체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배달 사고'가 발생하기 더 용이한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바뀐 만큼, 소비자들의 권리가 더 보호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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