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검사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8.19 (08:10)
수정 2021.08.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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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 부장검사 5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명예퇴직했고 검찰은 올해 3월 경찰에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명예퇴직했고 검찰은 올해 3월 경찰에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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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부장검사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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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9 08:10:15
- 수정2021-08-19 09:01:54
대구지방검찰청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 부장검사 5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명예퇴직했고 검찰은 올해 3월 경찰에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명예퇴직했고 검찰은 올해 3월 경찰에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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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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