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입력 2021.08.19 (08:10)
수정 2021.08.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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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청년 한부모' 가족 천4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는 '경북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기존 만 35살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만 39살 이하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만 5살 이하 아동의 경우 매달 10만 원, 만 6살에서 17살 이하 아동은 매달 5만 원 씩 지급합니다.
도는 '경북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기존 만 35살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만 39살 이하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만 5살 이하 아동의 경우 매달 10만 원, 만 6살에서 17살 이하 아동은 매달 5만 원 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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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청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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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9 08:10:45
- 수정2021-08-19 09:01:54
경상북도는 도내 '청년 한부모' 가족 천4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는 '경북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기존 만 35살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만 39살 이하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만 5살 이하 아동의 경우 매달 10만 원, 만 6살에서 17살 이하 아동은 매달 5만 원 씩 지급합니다.
도는 '경북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기존 만 35살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만 39살 이하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만 5살 이하 아동의 경우 매달 10만 원, 만 6살에서 17살 이하 아동은 매달 5만 원 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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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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