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부과기준 11억으로 합의…민주당 ‘상위 2%’안 폐기

입력 2021.08.19 (10:49) 수정 2021.08.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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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정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12억 원 기준을 주장하면서, 협의를 통해 11억 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전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대로 상위 2%에 부과하는 법안으로 하면 현금 값이 10억 6천만 원 정도 돼서 시행령으로 반올림하면 11억이 된다"면서 "과세 대상자가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2% 의미를 존중하면서 야당의 12억 원 기준 상향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과세 부담 완화 차원"이라면서 "8월 31일까지 종부세법을 통과시켜야 과세자료를 만들어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하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상위 2% 조문과 '4사 5입'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면서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세는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성걸 의원은 "12억 원을 주장했지만 11억 원으로 확정됐다"면서 "경제 행위에 왜곡을 주지 않는 효율적 조세 제도와 과세의 공평성 유지, 용이한 세제라는 원칙 아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송영길 대표 제안으로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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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종부세 부과기준 11억으로 합의…민주당 ‘상위 2%’안 폐기
    • 입력 2021-08-19 10:49:19
    • 수정2021-08-19 11:06:50
    정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정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12억 원 기준을 주장하면서, 협의를 통해 11억 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전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대로 상위 2%에 부과하는 법안으로 하면 현금 값이 10억 6천만 원 정도 돼서 시행령으로 반올림하면 11억이 된다"면서 "과세 대상자가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2% 의미를 존중하면서 야당의 12억 원 기준 상향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과세 부담 완화 차원"이라면서 "8월 31일까지 종부세법을 통과시켜야 과세자료를 만들어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하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상위 2% 조문과 '4사 5입'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면서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세는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성걸 의원은 "12억 원을 주장했지만 11억 원으로 확정됐다"면서 "경제 행위에 왜곡을 주지 않는 효율적 조세 제도와 과세의 공평성 유지, 용이한 세제라는 원칙 아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송영길 대표 제안으로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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