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물 학대 사망’ 10살 여아 친모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8.19 (13:36)
수정 2021.08.19 (1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욕조 물 학대`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무속인인 언니 B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B씨 부부는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C 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행위로 C 양을 숨지게 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 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무속인인 언니 B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B씨 부부는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C 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행위로 C 양을 숨지게 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 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욕조 물 학대 사망’ 10살 여아 친모에 징역 2년 구형
-
- 입력 2021-08-19 13:36:28
- 수정2021-08-19 13:37:08

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욕조 물 학대`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무속인인 언니 B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B씨 부부는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C 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행위로 C 양을 숨지게 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 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무속인인 언니 B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B씨 부부는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C 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행위로 C 양을 숨지게 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 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장혁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