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물 학대 사망’ 10살 여아 친모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8.19 (13:36) 수정 2021.08.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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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욕조 물 학대`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무속인인 언니 B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B씨 부부는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C 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행위로 C 양을 숨지게 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 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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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9 13:36:28
    • 수정2021-08-19 13:37:08
    사회
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욕조 물 학대`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무속인인 언니 B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B씨 부부는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C 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행위로 C 양을 숨지게 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 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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