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 상실’

입력 2021.08.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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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 고의 불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이후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중 두 번째로 구청장 직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대법원대법원

앞서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 대법원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청에 출근했으며, 판결 내용을 전달받은 뒤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상구청부산 사상구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 사상구는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조만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위원 회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이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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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 상실’
    • 입력 2021-08-19 13:54:14
    취재K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 고의 불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이후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중 두 번째로 구청장 직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대법원
앞서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 대법원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청에 출근했으며, 판결 내용을 전달받은 뒤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상구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 사상구는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조만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위원 회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이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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