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합성사진 의뢰자 찾아내 협박…‘사이버 조직폭력’ 일당 검거

입력 2021.08.19 (18:15) 수정 2021.08.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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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능욕', '미성년자 조건만남' 의뢰자 '참교육'

특별한 일 없이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30대 A 씨는 SNS에서 이른바 '불법 행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해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일명 '지인능욕'을 의뢰하거나,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을 시도하는 소위 '나쁜 사람들' 말입니다.

A 씨는 SNS 메시지 등으로 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불법 행위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협박당한 건 대부분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A 씨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A 씨는 불법 행위 의뢰 사실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고, 직접 제작한 A4용지 30매 분량의 행동강령을 '필사'하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 기상부터 식사, 등교, 취침까지 사진과 함께 하루 일과를 모두 보고하도록 했지만,청소년들은 불합리한 요구에도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이 역시 충실히 따랐습니다.


■ 세력 불며 범죄 단체화..온라인 '참교육단' 조직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것에 어느새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A씨는 협박에 걸려든 청소년 등을 모아 'ㅇㅇㅇㅇ참교육단'이라는 온라인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 밑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이용해 SNS에 '지인의 음란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사실상의 미끼였고, 함정이었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갖고 음란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꾀어내기 위한 글이었던 것입니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음란 영상물 합성을 요청하며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의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A 씨 등이 접근한 불법행위 의뢰자는 750여 명, 이중 이들이 올린 허위 글에 걸려든 60여 명이 온라인 범죄단체 'ㅇㅇㅇㅇ참교육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반성문과 행동강령을 쓰고, 하루 일과를 보고해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미끼 글을 써 조직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참교육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A 씨에게 일종의 '퇴소비'를 내야 했습니다. A 씨의 말을 잘 들어온 '모범 조직원'은 30만 원, 협조적이지 않았던 '불량 조직원'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퇴소비가 정해졌습니다.

실제 A 씨는 '참교육단' 퇴소를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17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사이버상 범죄단체도 '엄벌'..."반드시 검거" 경고

경찰은 사이버상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프라인' 폭력단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직 수괴의 경우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조직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합성해드립니다'라는 글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친한 '여자사람친구'의 사진을 보내고, 합성을 부탁했습니다.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성적으로 능멸하는 행위, 흔히 말해 '지인 능욕'의 범법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에게 돌아온 건 '합성사진'이 아니라 'OOOO참교육단' 이라는 온라인 범죄단체의 협박이었습니다.

참교육단은 저의 불법행위를 제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참교육단에 가입해 지시사항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사례 재구성)

청소년이라고 해서, 호기심이라고 해서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호기심' 뒤에 숨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조직원이 돼 범죄 행위에 동참하게 되면, 아무리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이 조직의 간부 2명을 구속하고, 10대 B 군 등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참교육단' 청소년 조직원들을 입건하면서도, 애정어린 충고를 남겼습니다. 순간적 잘못으로 협박이나 강요를 받을 경우, 부모님 등 어른들과 반드시 상의해달라는 겁니다.

또 익명과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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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9 18:15:00
    • 수정2021-08-19 1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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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능욕', '미성년자 조건만남' 의뢰자 '참교육'

특별한 일 없이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30대 A 씨는 SNS에서 이른바 '불법 행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해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일명 '지인능욕'을 의뢰하거나,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을 시도하는 소위 '나쁜 사람들' 말입니다.

A 씨는 SNS 메시지 등으로 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불법 행위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협박당한 건 대부분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A 씨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A 씨는 불법 행위 의뢰 사실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고, 직접 제작한 A4용지 30매 분량의 행동강령을 '필사'하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 기상부터 식사, 등교, 취침까지 사진과 함께 하루 일과를 모두 보고하도록 했지만,청소년들은 불합리한 요구에도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이 역시 충실히 따랐습니다.


■ 세력 불며 범죄 단체화..온라인 '참교육단' 조직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것에 어느새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A씨는 협박에 걸려든 청소년 등을 모아 'ㅇㅇㅇㅇ참교육단'이라는 온라인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 밑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이용해 SNS에 '지인의 음란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사실상의 미끼였고, 함정이었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갖고 음란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꾀어내기 위한 글이었던 것입니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음란 영상물 합성을 요청하며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의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A 씨 등이 접근한 불법행위 의뢰자는 750여 명, 이중 이들이 올린 허위 글에 걸려든 60여 명이 온라인 범죄단체 'ㅇㅇㅇㅇ참교육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반성문과 행동강령을 쓰고, 하루 일과를 보고해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미끼 글을 써 조직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참교육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A 씨에게 일종의 '퇴소비'를 내야 했습니다. A 씨의 말을 잘 들어온 '모범 조직원'은 30만 원, 협조적이지 않았던 '불량 조직원'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퇴소비가 정해졌습니다.

실제 A 씨는 '참교육단' 퇴소를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17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사이버상 범죄단체도 '엄벌'..."반드시 검거" 경고

경찰은 사이버상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프라인' 폭력단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직 수괴의 경우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조직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합성해드립니다'라는 글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친한 '여자사람친구'의 사진을 보내고, 합성을 부탁했습니다.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성적으로 능멸하는 행위, 흔히 말해 '지인 능욕'의 범법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에게 돌아온 건 '합성사진'이 아니라 'OOOO참교육단' 이라는 온라인 범죄단체의 협박이었습니다.

참교육단은 저의 불법행위를 제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참교육단에 가입해 지시사항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사례 재구성)

청소년이라고 해서, 호기심이라고 해서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호기심' 뒤에 숨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조직원이 돼 범죄 행위에 동참하게 되면, 아무리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이 조직의 간부 2명을 구속하고, 10대 B 군 등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참교육단' 청소년 조직원들을 입건하면서도, 애정어린 충고를 남겼습니다. 순간적 잘못으로 협박이나 강요를 받을 경우, 부모님 등 어른들과 반드시 상의해달라는 겁니다.

또 익명과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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