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 안 폐기…9억→11억원으로…“부자 감세” 반발

입력 2021.08.19 (19:08) 수정 2021.08.19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의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 부과안은 폐기됐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 16억 원 정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기준을 이같은 정해진 가격이 아닌 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지만,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상위 2%를 기준으로 해도 결국 기준선이 11억 원이 돼서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용이한 세제라는 원칙 아래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1주택자 뿐 아니라, 더 고가의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정의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 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올해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 중에 8만 9천 명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박찬걸/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부세 2% 안 폐기…9억→11억원으로…“부자 감세” 반발
    • 입력 2021-08-19 19:08:20
    • 수정2021-08-19 19:44:02
    뉴스 7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의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 부과안은 폐기됐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 16억 원 정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기준을 이같은 정해진 가격이 아닌 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지만,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상위 2%를 기준으로 해도 결국 기준선이 11억 원이 돼서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용이한 세제라는 원칙 아래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1주택자 뿐 아니라, 더 고가의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정의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 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올해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 중에 8만 9천 명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박찬걸/영상편집:최근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