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언니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8.19 (19:41) 수정 2021.08.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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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22살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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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사망’ 언니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 입력 2021-08-19 19:41:15
    • 수정2021-08-19 19:42:42
    뉴스7(대구)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22살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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