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14차례…보다 못한 경찰, 차량 압수수색

입력 2021.08.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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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있는 경찰 (사진=서귀포경찰서)상습 음주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있는 경찰 (사진=서귀포경찰서)

2003년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A 씨(62)의 오토바이를 영장을 집행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3년부터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최근 5년 동안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현재 벌금 미납 등의 이유로 제주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월에도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몰수한 바 있다.


B 씨는 지난 1월 31일 밤 11시 20분쯤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 씨 역시 운전면허가 없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2~4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될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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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 14차례…보다 못한 경찰, 차량 압수수색
    • 입력 2021-08-21 11:08:21
    취재K
상습 음주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있는 경찰 (사진=서귀포경찰서)
2003년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A 씨(62)의 오토바이를 영장을 집행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3년부터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최근 5년 동안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현재 벌금 미납 등의 이유로 제주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월에도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몰수한 바 있다.


B 씨는 지난 1월 31일 밤 11시 20분쯤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 씨 역시 운전면허가 없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2~4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될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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