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이틀간 350여 명 적발

입력 2021.08.22 (09:02) 수정 2021.08.22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해 서울에서만 3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불법영업을 하던 53곳의 유흥주점에서 3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3건에 2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3건에 43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17건에 2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유흥주점이 또다시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해 4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하고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 영업하던 1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영업한 일반음식점과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연습장도 여러 건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경찰청,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이틀간 350여 명 적발
    • 입력 2021-08-22 09:02:00
    • 수정2021-08-22 09:03:03
    사회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해 서울에서만 3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불법영업을 하던 53곳의 유흥주점에서 3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3건에 2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3건에 43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17건에 2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유흥주점이 또다시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해 4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하고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 영업하던 1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영업한 일반음식점과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연습장도 여러 건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