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08.22 (09:02)
수정 2021.08.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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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로부터 회사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자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부실한 채권을 인수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로부터 회사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자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부실한 채권을 인수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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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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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2 09:02:00
- 수정2021-08-22 09:11:26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로부터 회사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자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부실한 채권을 인수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로부터 회사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자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부실한 채권을 인수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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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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