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2명 또 사의…“분과위 의결 국회 왜곡 보고”

입력 2021.08.22 (16:24) 수정 2021.08.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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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명이 추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난 17일 민간위원 1명이 사퇴한데 이어 민간위원 3명이 추가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4분과위 민간위원 2명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분과위 의결 내용을 누락시키고 다르게 보고한 데 대한 불만이 사퇴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민관군 합동위 4분과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국회 보고자료에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분과위 의결 후 일부 위원들 사이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합동위 전체회의 논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분과위 의결사항은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원장 대리(박주민 의원)에게는 국방위가 열리기 전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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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2 16:24:44
    • 수정2021-08-22 19:23:16
    정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명이 추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난 17일 민간위원 1명이 사퇴한데 이어 민간위원 3명이 추가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4분과위 민간위원 2명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분과위 의결 내용을 누락시키고 다르게 보고한 데 대한 불만이 사퇴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민관군 합동위 4분과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국회 보고자료에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분과위 의결 후 일부 위원들 사이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합동위 전체회의 논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분과위 의결사항은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원장 대리(박주민 의원)에게는 국방위가 열리기 전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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