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대여명 지나 생존…손해배상 시효는 기대여명 종료부터”
입력 2021.08.23 (06:03)
수정 2021.08.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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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가 법원에서 인정한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생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기대여명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 모 씨가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숨진 남편 유 씨가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됐고, 이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새롭게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마을버스 보험사인 MG손해보험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신체감정을 토대로 '유 씨가 피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2004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기대 여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 씨가 계속 생존하자, 2012년 유 씨는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유 씨가 숨지자 부인 김 모 씨가 소송을 승계했습니다.
1심은 "기대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계산해도 소송 제기 당시 유 씨의 소멸시효 3년은 경과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MG손해보험이 유 씨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 씨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심은 "기대 여명이 지나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 모 씨가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숨진 남편 유 씨가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됐고, 이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새롭게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마을버스 보험사인 MG손해보험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신체감정을 토대로 '유 씨가 피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2004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기대 여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 씨가 계속 생존하자, 2012년 유 씨는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유 씨가 숨지자 부인 김 모 씨가 소송을 승계했습니다.
1심은 "기대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계산해도 소송 제기 당시 유 씨의 소멸시효 3년은 경과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MG손해보험이 유 씨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 씨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심은 "기대 여명이 지나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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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기대여명 지나 생존…손해배상 시효는 기대여명 종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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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3 06:03:42
- 수정2021-08-23 07:20:26
교통사고 환자가 법원에서 인정한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생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기대여명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 모 씨가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숨진 남편 유 씨가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됐고, 이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새롭게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마을버스 보험사인 MG손해보험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신체감정을 토대로 '유 씨가 피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2004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기대 여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 씨가 계속 생존하자, 2012년 유 씨는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유 씨가 숨지자 부인 김 모 씨가 소송을 승계했습니다.
1심은 "기대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계산해도 소송 제기 당시 유 씨의 소멸시효 3년은 경과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MG손해보험이 유 씨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 씨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심은 "기대 여명이 지나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 모 씨가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숨진 남편 유 씨가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됐고, 이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새롭게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마을버스 보험사인 MG손해보험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신체감정을 토대로 '유 씨가 피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2004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기대 여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 씨가 계속 생존하자, 2012년 유 씨는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유 씨가 숨지자 부인 김 모 씨가 소송을 승계했습니다.
1심은 "기대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계산해도 소송 제기 당시 유 씨의 소멸시효 3년은 경과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MG손해보험이 유 씨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 씨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심은 "기대 여명이 지나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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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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