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새농민회 “추석 전후 농·축산물 김영란법 적용 완화해야”
입력 2021.08.23 (21:55)
수정 2021.08.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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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단체인 충북새농민회가 추석을 전후로 농·축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새농민회는 코로나19로 소비 감축과 함께 폭염과 가뭄, 과수화상병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 제한 규정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도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한 김영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충북새농민회는 코로나19로 소비 감축과 함께 폭염과 가뭄, 과수화상병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 제한 규정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도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한 김영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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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새농민회 “추석 전후 농·축산물 김영란법 적용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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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3 21:55:20
- 수정2021-08-23 21:56:35
농업인 단체인 충북새농민회가 추석을 전후로 농·축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새농민회는 코로나19로 소비 감축과 함께 폭염과 가뭄, 과수화상병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 제한 규정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도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한 김영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충북새농민회는 코로나19로 소비 감축과 함께 폭염과 가뭄, 과수화상병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 제한 규정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도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한 김영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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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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