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최저가 경쟁 이면에는…대기업도 피하지 못한 쿠팡 ‘갑질’
입력 2021.08.24 (18:04)
수정 2021.08.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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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쿠팡인데요.
하지만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한 불공정 거래, 이른바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의 갑질이라고 하면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온라인 쇼핑몰 갑질은 조금 생소한데요.
[기자]
네, 우선 쿠팡이 운영 중인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이 이번 갑질 논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만약 만 원짜리 물건을 경쟁 온라인몰에서 8천 원에 최저가로 판다고 하면 쿠팡도 곧바로 최저가로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생필품 위주로 360개 상품의 가격을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앵커]
최저가 경쟁을 펼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요?
[기자]
쿠팡이나 경쟁 온라인몰이나 만 원짜리를 모두 8천 원에 판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좋을 텐데 불공정 거래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인데요.
경쟁 온라인몰에서 쿠폰이나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할인 행사를 해 판매가가 떨어지면 쿠팡도 꼭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납품업체를 압박해서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을 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는 건데요.
100개 넘는 납품업체들이 쿠팡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건데, 쿠팡의 부당한 요구가 더 있었나요?
[기자]
네, 만 원짜리를 최저가에 맞춘다고 8천 원에 팔면 쿠팡의 수익은 2천 원 줄어들게 되겠죠.
쿠팡은 자신들이 손해를 본 만큼 납품업체에 광고 2백여 건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판촉 행사를 해놓고 비용 57억 원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매 장려금을 받을 때는 연간 단위로 미리 약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계약도 없이 백억 원 넘는 돈을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납품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있었다고 하는데, 쿠팡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요?
[기자]
네, 납품업체 중에는 국내 1위 생필품 업체인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품 발주를 아예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쿠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쿠팡은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천여만 원을 쿠팡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오히려 자신들이 일부 대기업 납품업체로부터 견제와 납품 가격 차별을 당했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죠?
[기자]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해 우선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요.
문제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나 소비자 사용후기까지 아이템 위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쿠팡은 이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 판매자와 시민단체에선 쿠팡의 이런 아이템 위너 정책이 판매자간 출혈 경쟁과 승자독식을 유도한다며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쿠팡인데요.
하지만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한 불공정 거래, 이른바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의 갑질이라고 하면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온라인 쇼핑몰 갑질은 조금 생소한데요.
[기자]
네, 우선 쿠팡이 운영 중인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이 이번 갑질 논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만약 만 원짜리 물건을 경쟁 온라인몰에서 8천 원에 최저가로 판다고 하면 쿠팡도 곧바로 최저가로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생필품 위주로 360개 상품의 가격을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앵커]
최저가 경쟁을 펼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요?
[기자]
쿠팡이나 경쟁 온라인몰이나 만 원짜리를 모두 8천 원에 판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좋을 텐데 불공정 거래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인데요.
경쟁 온라인몰에서 쿠폰이나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할인 행사를 해 판매가가 떨어지면 쿠팡도 꼭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납품업체를 압박해서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을 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는 건데요.
100개 넘는 납품업체들이 쿠팡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건데, 쿠팡의 부당한 요구가 더 있었나요?
[기자]
네, 만 원짜리를 최저가에 맞춘다고 8천 원에 팔면 쿠팡의 수익은 2천 원 줄어들게 되겠죠.
쿠팡은 자신들이 손해를 본 만큼 납품업체에 광고 2백여 건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판촉 행사를 해놓고 비용 57억 원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매 장려금을 받을 때는 연간 단위로 미리 약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계약도 없이 백억 원 넘는 돈을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납품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있었다고 하는데, 쿠팡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요?
[기자]
네, 납품업체 중에는 국내 1위 생필품 업체인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품 발주를 아예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쿠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쿠팡은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천여만 원을 쿠팡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오히려 자신들이 일부 대기업 납품업체로부터 견제와 납품 가격 차별을 당했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죠?
[기자]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해 우선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요.
문제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나 소비자 사용후기까지 아이템 위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쿠팡은 이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 판매자와 시민단체에선 쿠팡의 이런 아이템 위너 정책이 판매자간 출혈 경쟁과 승자독식을 유도한다며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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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18:04:37
- 수정2021-08-24 18:20:12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쿠팡인데요.
하지만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한 불공정 거래, 이른바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의 갑질이라고 하면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온라인 쇼핑몰 갑질은 조금 생소한데요.
[기자]
네, 우선 쿠팡이 운영 중인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이 이번 갑질 논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만약 만 원짜리 물건을 경쟁 온라인몰에서 8천 원에 최저가로 판다고 하면 쿠팡도 곧바로 최저가로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생필품 위주로 360개 상품의 가격을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앵커]
최저가 경쟁을 펼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요?
[기자]
쿠팡이나 경쟁 온라인몰이나 만 원짜리를 모두 8천 원에 판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좋을 텐데 불공정 거래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인데요.
경쟁 온라인몰에서 쿠폰이나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할인 행사를 해 판매가가 떨어지면 쿠팡도 꼭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납품업체를 압박해서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을 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는 건데요.
100개 넘는 납품업체들이 쿠팡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건데, 쿠팡의 부당한 요구가 더 있었나요?
[기자]
네, 만 원짜리를 최저가에 맞춘다고 8천 원에 팔면 쿠팡의 수익은 2천 원 줄어들게 되겠죠.
쿠팡은 자신들이 손해를 본 만큼 납품업체에 광고 2백여 건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판촉 행사를 해놓고 비용 57억 원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매 장려금을 받을 때는 연간 단위로 미리 약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계약도 없이 백억 원 넘는 돈을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납품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있었다고 하는데, 쿠팡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요?
[기자]
네, 납품업체 중에는 국내 1위 생필품 업체인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품 발주를 아예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쿠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쿠팡은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천여만 원을 쿠팡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오히려 자신들이 일부 대기업 납품업체로부터 견제와 납품 가격 차별을 당했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죠?
[기자]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해 우선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요.
문제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나 소비자 사용후기까지 아이템 위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쿠팡은 이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 판매자와 시민단체에선 쿠팡의 이런 아이템 위너 정책이 판매자간 출혈 경쟁과 승자독식을 유도한다며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쿠팡인데요.
하지만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한 불공정 거래, 이른바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의 갑질이라고 하면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온라인 쇼핑몰 갑질은 조금 생소한데요.
[기자]
네, 우선 쿠팡이 운영 중인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이 이번 갑질 논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만약 만 원짜리 물건을 경쟁 온라인몰에서 8천 원에 최저가로 판다고 하면 쿠팡도 곧바로 최저가로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생필품 위주로 360개 상품의 가격을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앵커]
최저가 경쟁을 펼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요?
[기자]
쿠팡이나 경쟁 온라인몰이나 만 원짜리를 모두 8천 원에 판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좋을 텐데 불공정 거래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인데요.
경쟁 온라인몰에서 쿠폰이나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할인 행사를 해 판매가가 떨어지면 쿠팡도 꼭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납품업체를 압박해서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을 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는 건데요.
100개 넘는 납품업체들이 쿠팡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건데, 쿠팡의 부당한 요구가 더 있었나요?
[기자]
네, 만 원짜리를 최저가에 맞춘다고 8천 원에 팔면 쿠팡의 수익은 2천 원 줄어들게 되겠죠.
쿠팡은 자신들이 손해를 본 만큼 납품업체에 광고 2백여 건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판촉 행사를 해놓고 비용 57억 원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매 장려금을 받을 때는 연간 단위로 미리 약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계약도 없이 백억 원 넘는 돈을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납품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있었다고 하는데, 쿠팡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요?
[기자]
네, 납품업체 중에는 국내 1위 생필품 업체인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품 발주를 아예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쿠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쿠팡은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천여만 원을 쿠팡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오히려 자신들이 일부 대기업 납품업체로부터 견제와 납품 가격 차별을 당했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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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죠?
[기자]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해 우선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요.
문제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나 소비자 사용후기까지 아이템 위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쿠팡은 이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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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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