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이 횡령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이 전 상임이사인 원행스님과 전 운영진 2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 집' 법인 상임이사였던 원행 스님이 상근하지 않으면서도 2013년부터 5년간 급여 1억여 원을 받았다며, 원행 스님과 전 시설장 안 모 씨, 전 사무국장 김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올해 1월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성남지청은 비상근 상임이사인 원행 스님에게 2003년 4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나눔의집 법인 자금 3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법인 운영규정에 상임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원행 스님이 일부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은 불기소의 근거가 된 법인 운영규정은 원행 스님에게 급여가 지급될 당시에는 유효한 정관규정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근이어야 하고,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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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나눔의 집’ 원행스님 횡령 혐의 재기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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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07:00:05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이 횡령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이 전 상임이사인 원행스님과 전 운영진 2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 집' 법인 상임이사였던 원행 스님이 상근하지 않으면서도 2013년부터 5년간 급여 1억여 원을 받았다며, 원행 스님과 전 시설장 안 모 씨, 전 사무국장 김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올해 1월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성남지청은 비상근 상임이사인 원행 스님에게 2003년 4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나눔의집 법인 자금 3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법인 운영규정에 상임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원행 스님이 일부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은 불기소의 근거가 된 법인 운영규정은 원행 스님에게 급여가 지급될 당시에는 유효한 정관규정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근이어야 하고,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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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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