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소위 통과…‘9부 능선’ 넘어
입력 2021.08.25 (08:16)
수정 2021.08.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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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근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요.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세종이 지역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여야 의원 80명이 법안에 서명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초 법안 문구에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돼 있지만, 이번 소위 심사과정에서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바꿔 본원 이전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법 시행 시점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 효력을 갖도록'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승래/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다른 국가균형발전 과제들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중핵으로 해서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결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근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요.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세종이 지역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여야 의원 80명이 법안에 서명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초 법안 문구에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돼 있지만, 이번 소위 심사과정에서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바꿔 본원 이전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법 시행 시점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 효력을 갖도록'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승래/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다른 국가균형발전 과제들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중핵으로 해서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결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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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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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근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요.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세종이 지역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여야 의원 80명이 법안에 서명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초 법안 문구에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돼 있지만, 이번 소위 심사과정에서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바꿔 본원 이전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법 시행 시점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 효력을 갖도록'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승래/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다른 국가균형발전 과제들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중핵으로 해서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결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근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요.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세종이 지역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여야 의원 80명이 법안에 서명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초 법안 문구에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돼 있지만, 이번 소위 심사과정에서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바꿔 본원 이전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법 시행 시점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 효력을 갖도록'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승래/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다른 국가균형발전 과제들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중핵으로 해서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결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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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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