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성명…“저널리즘에 위협”

입력 2021.08.25 (09:49) 수정 2021.08.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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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현지시각으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7개 언론단체가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국 대표는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부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경없는기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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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09:49:13
    • 수정2021-08-25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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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현지시각으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7개 언론단체가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국 대표는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부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경없는기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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