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상습 업무방해 50대 징역형

입력 2021.08.25 (09:59) 수정 2021.08.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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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30년 전 이혼한 아내와 통화 연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간호사를 협박하는가 하면, 다른 병원에서는 화장실 청소 상태가 나쁘다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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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돌며 상습 업무방해 50대 징역형
    • 입력 2021-08-25 09:59:30
    • 수정2021-08-25 10:08:51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30년 전 이혼한 아내와 통화 연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간호사를 협박하는가 하면, 다른 병원에서는 화장실 청소 상태가 나쁘다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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