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1.08.25 (10:07) 수정 2021.08.25 (1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총장의 아들 김 모 씨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 김 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씨는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라며 김 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인사담당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 적용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시 입사지원서 가운데 부모의 직업을 적는 부분이 있는 종전의 양식이 혼용된 점도 참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의혹 ‘혐의 없음’ 결론
    • 입력 2021-08-25 10:07:13
    • 수정2021-08-25 10:08:59
    사회
경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총장의 아들 김 모 씨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 김 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씨는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라며 김 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인사담당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 적용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시 입사지원서 가운데 부모의 직업을 적는 부분이 있는 종전의 양식이 혼용된 점도 참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