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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인정”
입력 2021.08.25 (10:19) 수정 2021.08.25 (10:50) 930뉴스(창원)
대법원이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노조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복수노조 대표인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격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복수노조 대표인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격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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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10:19:34
- 수정2021-08-25 10:50:01

대법원이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노조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복수노조 대표인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격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복수노조 대표인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격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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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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