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인정”

입력 2021.08.25 (10:19) 수정 2021.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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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노조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복수노조 대표인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격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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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인정”
    • 입력 2021-08-25 10:19:34
    • 수정2021-08-25 10:50:01
    930뉴스(창원)
대법원이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노조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복수노조 대표인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격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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