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언론중재법 밀어붙인다면 민주당 지켜온 가치 훼손”

입력 2021.08.25 (10:22) 수정 2021.08.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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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조응천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며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의결 후 부의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꼭 오늘이 아니라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좋은 언론이 무엇이냐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르다”며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 제1, 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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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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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조응천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며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의결 후 부의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꼭 오늘이 아니라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좋은 언론이 무엇이냐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르다”며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 제1, 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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