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건물 공시지가, 시세의 39%…보유세 특혜”

입력 2021.08.25 (10:51) 수정 2021.08.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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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넘는 고가 건물의 평균 공시지가가 시세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이후 1,000억 원 이상 고가 건물 거래 내역 11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113개 고가 건물의 거래 금액은 모두 34조 6,191억 원이고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16조 2,263억 원으로 거래가의 4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올해 44%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올해 70%까지 올라간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합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상업용 건물은 건물값(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를 분리 과세하고, 건물값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113개 고가 건물의 건물값을 뺀 토지 시세는 29조 9,854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11조 5,927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9%로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상가업무 건물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0.7%로 6%인 아파트의 1/9에 불과하다며 고가 건물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들이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상가업무 건물에 대한 보유세 특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과 공시지가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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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0:51:18
    • 수정2021-08-25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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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넘는 고가 건물의 평균 공시지가가 시세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이후 1,000억 원 이상 고가 건물 거래 내역 11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113개 고가 건물의 거래 금액은 모두 34조 6,191억 원이고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16조 2,263억 원으로 거래가의 4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올해 44%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올해 70%까지 올라간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합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상업용 건물은 건물값(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를 분리 과세하고, 건물값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113개 고가 건물의 건물값을 뺀 토지 시세는 29조 9,854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11조 5,927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9%로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상가업무 건물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0.7%로 6%인 아파트의 1/9에 불과하다며 고가 건물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들이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상가업무 건물에 대한 보유세 특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과 공시지가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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