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유럽 항로 운항 국적 선박 ‘복원성’ 집중점검

입력 2021.08.25 (11:01) 수정 2021.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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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9월)부터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집중 점검을 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항만국통제 협의체 48개 회원국이 선박 복원성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은 회원국의 항만당국이 석 달 동안 특정 항목을 살펴보는 제도로, 올해는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 때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성질인 ‘선박 복원성’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국제 협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3일,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주요 점검 항목과 대응 요령을 담은 설명서를 우리 국적 선사에 배포했고, 내일(26일) 영상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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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1:01:10
    • 수정2021-08-25 11:02:13
    경제
다음달(9월)부터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집중 점검을 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항만국통제 협의체 48개 회원국이 선박 복원성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은 회원국의 항만당국이 석 달 동안 특정 항목을 살펴보는 제도로, 올해는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 때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성질인 ‘선박 복원성’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국제 협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3일,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주요 점검 항목과 대응 요령을 담은 설명서를 우리 국적 선사에 배포했고, 내일(26일) 영상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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