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68곳 집중점검…44건 적발, 과태료 3건 부과

입력 2021.08.25 (11:15) 수정 2021.08.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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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가 도로·버스 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6주간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 검을 실시한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 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철거심의 대상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미반출하고, 도로경계부에 강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습니다. CCTV 설치와 24시간 녹화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A 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B 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고, 폐기물 반출 진출입구가 없었습니다. C 공사장에는 CCTV가 없었고, D 공사장에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A 공사장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시공사와 감리자에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 반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B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을 조치하고, 안전조치 확인 후 7일 만에 공사 재개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자의 안전감독 소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자치구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적발 사례에도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없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이 낮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일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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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1:15:35
    • 수정2021-08-25 14:58:57
    사회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가 도로·버스 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6주간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 검을 실시한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 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철거심의 대상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미반출하고, 도로경계부에 강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습니다. CCTV 설치와 24시간 녹화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A 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B 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고, 폐기물 반출 진출입구가 없었습니다. C 공사장에는 CCTV가 없었고, D 공사장에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A 공사장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시공사와 감리자에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 반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B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을 조치하고, 안전조치 확인 후 7일 만에 공사 재개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자의 안전감독 소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자치구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적발 사례에도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없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이 낮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일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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