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 관련 권고에 복지부 “일부만 수용”

입력 2021.08.25 (12:00) 수정 2021.08.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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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육 문제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5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주 아동들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과 지자체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식별번호를 생성하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한데, 이런 내용을 이주민이나 지자체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5년 서울시 조사에선 미등록 이주 아동 부모 중 3분의 1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복지부는 권고 넉 달 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 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와 편람 등을 통해 안내하였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급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예산이 많이 들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이주 아동 대상 보육지원사업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이후에도 추가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기다려 온 인권위는, 복지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육 문제와 관련해 권고 내용 중 일부만 수용했다고 보고 판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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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 관련 권고에 복지부 “일부만 수용”
    • 입력 2021-08-25 12:00:47
    • 수정2021-08-25 12:04:10
    사회
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육 문제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5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주 아동들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과 지자체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식별번호를 생성하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한데, 이런 내용을 이주민이나 지자체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5년 서울시 조사에선 미등록 이주 아동 부모 중 3분의 1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복지부는 권고 넉 달 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 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와 편람 등을 통해 안내하였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급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예산이 많이 들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이주 아동 대상 보육지원사업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이후에도 추가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기다려 온 인권위는, 복지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육 문제와 관련해 권고 내용 중 일부만 수용했다고 보고 판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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