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계약갱신 거절…공정위, ‘갑질’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입력 2021.08.25 (12:00) 수정 2021.08.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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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을 거점으로 하는 케이크 전문점 ‘정항우케익’이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정항우케익(㈜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항우케익 본사는 2018년 울산 우정혁신점 기존 점포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겠다며 우정혁신점 점주에게 약 450만 원 상당의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가맹점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반년 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미수금을 문제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할까 봐 미수금 2,358만 원을 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항우케익은 해당 점주가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며 2019년 5월 계약을 끊었습니다.

가맹거래법상 기존 가맹점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근거를 가맹점이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계약조건·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이 해당 가맹점과 계약만료를 이유로 거래를 끊은 행위는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정항우케익에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이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항우케익은 2016년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법에 따라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직접 받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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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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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부산·울산을 거점으로 하는 케이크 전문점 ‘정항우케익’이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정항우케익(㈜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항우케익 본사는 2018년 울산 우정혁신점 기존 점포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겠다며 우정혁신점 점주에게 약 450만 원 상당의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가맹점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반년 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미수금을 문제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할까 봐 미수금 2,358만 원을 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항우케익은 해당 점주가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며 2019년 5월 계약을 끊었습니다.

가맹거래법상 기존 가맹점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근거를 가맹점이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계약조건·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이 해당 가맹점과 계약만료를 이유로 거래를 끊은 행위는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정항우케익에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이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항우케익은 2016년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법에 따라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직접 받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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