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 넣으려다 ‘무좀약’을 눈에…약품 용기 ‘착각’ 빈번

입력 2021.08.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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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한 60대 여성은 발톱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순간접착제를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어 눈꺼풀에 피부 손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무좀약·접착제’ 안약으로 오인 사고 ‘빈발’

이처럼 다른 약품이나 화학제품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1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58건, 2019년 50건, 2020년엔 4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유행성 눈병 등으로 가정에서 안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같은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곤 하는데요.



■ ‘근거리 시력 저하’ 50대 이상 위험 노출↑

사고를 경험한 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니,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고, 50대와 40대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점안사고로 겪게 되는 증상으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가장 많았고, ‘안구 이물감’, ‘찰과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안약과 다른 약품을 착각하는 이유는 용기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해 때때로 구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로 무좀약과 순간접착제, 귀에 넣는 의약품 등을 안약과 착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용기의 라벨을 소리 내어 읽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약 오인 점안사고가 많은 50대 이상의 경우 안약과 의약품 등의 용기에 큰 글자로 제품명과 사용 용도를 써 붙여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사용·보관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가 어른의 행동을 모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는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눈에 안약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ㆍ안구세정제 등 관련 의약품을 인체용과 구분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약품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점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질환 약품 및 제품을 안약으로 착각해 점안하였을 때는 절대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눈에 잘못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 물 등으로 세척합니다. 이때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 눈 안쪽에서부터 옆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씻어냅니다.
▲ 응급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순간접착제를 실수로 눈에 넣어 눈꺼풀이 유착된 경우 무리하여 떼어내려고 하면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에 방문해 제거합니다.


■ “의약품 글씨·모양 등 바꾸고 설명 문구 강화해야”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 등 의약품 제조사는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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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약’ 넣으려다 ‘무좀약’을 눈에…약품 용기 ‘착각’ 빈번
    • 입력 2021-08-25 14:01:08
    취재K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한 60대 여성은 발톱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순간접착제를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어 눈꺼풀에 피부 손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무좀약·접착제’ 안약으로 오인 사고 ‘빈발’

이처럼 다른 약품이나 화학제품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1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58건, 2019년 50건, 2020년엔 4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유행성 눈병 등으로 가정에서 안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같은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곤 하는데요.



■ ‘근거리 시력 저하’ 50대 이상 위험 노출↑

사고를 경험한 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니,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고, 50대와 40대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점안사고로 겪게 되는 증상으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가장 많았고, ‘안구 이물감’, ‘찰과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안약과 다른 약품을 착각하는 이유는 용기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해 때때로 구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로 무좀약과 순간접착제, 귀에 넣는 의약품 등을 안약과 착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용기의 라벨을 소리 내어 읽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약 오인 점안사고가 많은 50대 이상의 경우 안약과 의약품 등의 용기에 큰 글자로 제품명과 사용 용도를 써 붙여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사용·보관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가 어른의 행동을 모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는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눈에 안약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ㆍ안구세정제 등 관련 의약품을 인체용과 구분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약품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점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질환 약품 및 제품을 안약으로 착각해 점안하였을 때는 절대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눈에 잘못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 물 등으로 세척합니다. 이때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 눈 안쪽에서부터 옆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씻어냅니다.
▲ 응급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순간접착제를 실수로 눈에 넣어 눈꺼풀이 유착된 경우 무리하여 떼어내려고 하면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에 방문해 제거합니다.


■ “의약품 글씨·모양 등 바꾸고 설명 문구 강화해야”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 등 의약품 제조사는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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