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 착취물 상습 제작한 20대 징역 ‘2년 6월’

입력 2021.08.25 (14:39) 수정 2021.08.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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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살 B양에게 접근한 뒤 문화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는 등 4개월 동안 B양에게 성 착취물 55개를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A 씨는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동영상을 유포하진 않았지만, B양을 만나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 부모의 신고로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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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동 성 착취물 상습 제작한 20대 징역 ‘2년 6월’
    • 입력 2021-08-25 14:39:00
    • 수정2021-08-25 14:43:22
    사회
10대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살 B양에게 접근한 뒤 문화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는 등 4개월 동안 B양에게 성 착취물 55개를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A 씨는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동영상을 유포하진 않았지만, B양을 만나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 부모의 신고로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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