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페이스북·넷플릭스 67억 원 과징금

입력 2021.08.25 (15:18) 수정 2021.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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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시정조치와 함께 약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모두 3개 사업자에게 모두 66억 6천만 원의 과징금과 2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제작·수집해 64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서식은 이용자의 사진,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 페이스북에 총 2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페이스북에 권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받고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후속 조치로 진행됐습니다. 또,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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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페이스북·넷플릭스 67억 원 과징금
    • 입력 2021-08-25 15:18:51
    • 수정2021-08-25 15:23:28
    IT·과학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시정조치와 함께 약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모두 3개 사업자에게 모두 66억 6천만 원의 과징금과 2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제작·수집해 64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서식은 이용자의 사진,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 페이스북에 총 2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페이스북에 권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받고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후속 조치로 진행됐습니다. 또,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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