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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인천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산업단지의 기업체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다음 달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는 1천66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다음 달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는 1천66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 인천시, 외국인 고용 산업단지 기업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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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15:38:25
- 수정2021-08-25 15:38:57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인천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산업단지의 기업체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다음 달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는 1천66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다음 달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는 1천66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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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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