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유학생 사망’ 만취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1.08.25 (15:50) 수정 2021.08.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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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원할 뿐 처벌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금전이나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친구인 박선규 씨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항소를 한 것조차도 유족들과 친구들로서는분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확히 형을 내려주고 항소 기각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역 8년이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도록 양형기준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법원이 막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당시 28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거론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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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유학생 사망’ 만취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 입력 2021-08-25 15:50:55
    • 수정2021-08-25 18:21:05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원할 뿐 처벌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금전이나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친구인 박선규 씨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항소를 한 것조차도 유족들과 친구들로서는분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확히 형을 내려주고 항소 기각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역 8년이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도록 양형기준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법원이 막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당시 28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거론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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