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탄희,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법조일원화 역행”

입력 2021.08.25 (16:25) 수정 2021.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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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에서 판사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안은 ‘법조일원화’의 명백한 퇴행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엘리트 판사 위주의 판사 관료화와 전관예우 등을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사 임용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판사로 제한한 것을 두고는, 이미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의 주도로, 단 3개월 만에 순식간에 진행됐다”며 “10여 년을 논의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단 3개월 만에 뒤집을 수는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시 일정 경력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으로 올해까지는 5년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5년으로, 기존 법안보다 최소 법조 경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도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 마냥 싹둑 잘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이후 신규 법관 대다수가 법원 내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며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고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법을 발의했다며,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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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6:25:49
    • 수정2021-08-25 16:27:27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에서 판사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안은 ‘법조일원화’의 명백한 퇴행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엘리트 판사 위주의 판사 관료화와 전관예우 등을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사 임용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판사로 제한한 것을 두고는, 이미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의 주도로, 단 3개월 만에 순식간에 진행됐다”며 “10여 년을 논의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단 3개월 만에 뒤집을 수는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시 일정 경력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으로 올해까지는 5년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5년으로, 기존 법안보다 최소 법조 경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도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 마냥 싹둑 잘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이후 신규 법관 대다수가 법원 내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며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고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법을 발의했다며,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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