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입력 2021.08.25 (16:33) 수정 2021.08.25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 기준일 이후의 임금 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며 “임금 인상 소급분은 소정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일대우버스는 매년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임금 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금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소급 기준일로부터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소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분을 일괄 지급해 왔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회 조합원들은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 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부분은 공제해 통상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 입력 2021-08-25 16:33:45
    • 수정2021-08-25 16:38:10
    사회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 기준일 이후의 임금 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며 “임금 인상 소급분은 소정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일대우버스는 매년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임금 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금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소급 기준일로부터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소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분을 일괄 지급해 왔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회 조합원들은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 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부분은 공제해 통상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