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들 “대한민국예술원법 전면 개정해야”

입력 2021.08.25 (17:53) 수정 2021.08.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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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0여 명이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인들은 오늘(2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예술원에 한 해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32억 원이 넘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은 회원 개개인에게 매달 180만 원씩 지급되는 정액 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먼저, 회원의 선출을 규정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의 신입회원이 되려면 본인이 입회원서를 내거나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한 자를 기존 회원이 심의, 전체 회원 2/3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 말은 제아무리 예술적 공헌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예술적 공헌보다도 기존 회원들과의 ‘친교’가 회원 선출의 더 중요한 잣대가 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회원 대다수가 특정 학교, 특정 장르 출신이라는 오명도 쌓고 있다.”면서 “이를 전면 개정해서 기존 회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별도로 구성된 외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인들은 아울러 회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평생’이다. 원래 연임제였던 것이 2019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평생’으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그 어떤 공적 자리의 임기가 ‘평생’ 동안 보장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의 대우를 규정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 또한 우리 시대 예술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은 매달 180만 원씩 정액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정액 수당 외에도 각종 창작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다.”면서 “회원 중 대다수는 정년퇴직한 교수로 이미 국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연금 혜택자들이다. 이런 예술계 상위 1% 회원들에게 또다시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분배 정의에 어긋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 예술의 독립성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성명서에 문인 744명과 예술인, 시민 등 329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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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인들 “대한민국예술원법 전면 개정해야”
    • 입력 2021-08-25 17:53:33
    • 수정2021-08-25 17:57:17
    문화
소설가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0여 명이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인들은 오늘(2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예술원에 한 해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32억 원이 넘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은 회원 개개인에게 매달 180만 원씩 지급되는 정액 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먼저, 회원의 선출을 규정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의 신입회원이 되려면 본인이 입회원서를 내거나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한 자를 기존 회원이 심의, 전체 회원 2/3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 말은 제아무리 예술적 공헌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예술적 공헌보다도 기존 회원들과의 ‘친교’가 회원 선출의 더 중요한 잣대가 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회원 대다수가 특정 학교, 특정 장르 출신이라는 오명도 쌓고 있다.”면서 “이를 전면 개정해서 기존 회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별도로 구성된 외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인들은 아울러 회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평생’이다. 원래 연임제였던 것이 2019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평생’으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그 어떤 공적 자리의 임기가 ‘평생’ 동안 보장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의 대우를 규정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 또한 우리 시대 예술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은 매달 180만 원씩 정액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정액 수당 외에도 각종 창작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다.”면서 “회원 중 대다수는 정년퇴직한 교수로 이미 국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연금 혜택자들이다. 이런 예술계 상위 1% 회원들에게 또다시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분배 정의에 어긋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 예술의 독립성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성명서에 문인 744명과 예술인, 시민 등 329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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