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청래 “언론중재법, 99.9%의 건강한 언론은 관계없어…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고의중과실 모호성은 수정·보완돼야…실효성 키우는 게 관건”

입력 2021.08.25 (19:29) 수정 2021.08.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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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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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구제하는 것
-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절차의 문제 있어
- 시민이 언론사의 고의성과 악의성 입증해야 하는 법적 제도 완화해야
-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진 않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17대 국회부터 징벌적손해보상제도 추진해, 당시에도 모든 언론 반대해
- ‘쓰레기 만두’ 파동에도 사과하는 언론 하나 없어, 가짜뉴스피해 구제법 도입돼야
-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대선용이다? 대선 이후 공포 시행되는 법
-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조정할 때도 모두 반대해, 통과되면 그냥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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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5일 (수) 15:25~15: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가짜 뉴스 잡는 법일까요? 아니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일까요?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언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언론개혁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전면 수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신미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민언련이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신미희: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언론피해구제법입니다. 이 법의 풀네임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앞서서 "이게 가짜 뉴스를 잡는 법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언론중재법의 핵심입니다.

◇주진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시민들 구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미희: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미희: 언론의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고요. 실질적으로 이 현행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부터 당시에 정기간행물법으로 돼 있는 그 법의 현행의 언론중재법 그리고 신문법 이렇게 분할해서 제정하면서 잘못된 보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제도로써 구제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현행 법제도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있었을 때 피해는 아주 크게 있는 반면에 그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한 침해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되찾아주는 이런 것들은 매우 더디게 돼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거는 수십 년간 저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요구해 왔던 과제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수정된 언론중재법 안에 그 요구를, 시민단체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까?

◆신미희: 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안들이 담기기는 했는데요. 핵심은 그동안에 왜 법제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게 실효성이 낮았냐. 그 부분을 보안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신미희: 그 핵심의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시민들이. 이번에 도입된 법은 배액배상제가 이른바 징벌배상제로 불리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돼서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요. 현행 민법으로 소송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원이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 규모가 크다라는 인식이 사실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컸어도 한 몇백만 원 줬죠. 한 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신미희: 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평균 한 500만 원 그다음에 민사로 가서 법원에서는 평균 1,000~2,000이었는데요. 이거는 이른바 변호사 비용도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아서 사실 그 피해 배상 규모보다도 왜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 구제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율이 낮고 배상 규모가 낮았냐. 이 부분은 언론이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절차의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배상을 받거나 승소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익적이거나 또 언론이 보도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면책이 돼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은 취재 과정 중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피해가 당하고 있는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불균등이 매우 큽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이 이러한 언론사의 고의성 또는 악의성까지 모두 입증해야 되는 이 법적 제도의 부분을 저희는 시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완화가 필요하다. 즉,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면 그 보도가 명백하게 고의적이다 또는 악의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언론사가 악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면책되는 거고 또 그걸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하라. 이게 저희 민언련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언론중재법이 좀 부족하니까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민언련의 주장입니까?

◆신미희: 그렇죠. 현행 중재법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늘더라도 그 보도를 대처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적어지고 언론이 보다 책임 있는 보도를 했을 텐데 현행법으로는 제도로는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라는 것이 민언련의 요지죠.

◇주진우: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족하다. 방향은 맞지만 부족하다. 그런데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신미희: 지금 저희가 내는 대안은 현재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이 있는데 이게 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도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을 처음에는 6개로 했다가 이제 4개로 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 법사위 과정에서 또 이제 하나가 줄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론단체나 일부에서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의·중과실의 추정이라는 이렇게 모호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요. 대신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경우 언론이 고의성과 악의성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해 주는 걸 보다 분명하게 이번 배액 배상이 되는 보도에 명시하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권리는 조금 더 강화해 주고 언론의 책임 그리고 제대로 보도한 언론 대해서는 더 보호해 주자라는 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의·중과실. 모호하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언론개혁이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고 했어도 언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 언론 현역단체나 원로 언론인들이 이렇게 반대합니까?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신미희: 이 부분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이 될 때도 손해배상을 당시에는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만 가능했는데 손해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를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입된 게 2005년인데요. 당시에도 언론단체들에서 특히 이익산업자단체나 또 현업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당시에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되면 언론 중재위에 소송을, 피해 보상해 달라는 게 아주 빗발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빗발치지도 않았고요.

◇주진우: 그렇죠.

◆신미희: 심지어 실효성도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언론피해구제법은 그동안에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피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자는 거지 이 법 하나로 지금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이 언론개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게 맞는 법이 아니거든요. 언론개혁은 지금 한국 언론의 품질 문제라든지 저널리즘 문제는 너무 많은 해결해야 될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러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 하나로 이게 도입이 된다 해서 언론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위축할 정도로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언련에서는 그건 너무 큰 우려, 지나친 우려가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또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신미희: 특히 이 지금 피해구제법에 대한 요구는 오랫동안 돼 왔는데 그동안에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추진해야 될 일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개정안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언론피해구제법은 우리 사회가 일찌감치 대응했어야 할 사안이 밀려밀려서 결국 이 선거국면까지 오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도출되고 있는 이 사항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민언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을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미희: 고맙습니다.

◇주진우: 이어서 바로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언론개혁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좀 무산됐었어요. 그 당시에 맨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징벌적손해배상법. 이 문제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셨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주진우: 정청래 의원님, 초선 국회에 들어왔을 때 언론개혁 외치셨어요. 그때 언론개혁 외쳤을 때의 주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정청래: 제가 17대 열린우리당 때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를 하고 제가 그때 문광위에서 신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15조, 16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대형, 신문시장의 독과점 신문사는 방송을 겸영할 수 없다.

◇주진우: 그렇죠.

◆정청래: 다시 말해서 종편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의무적으로 공개해라. 그러니까 ABC 부수 조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을 공개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개하지 않으면 신문유통원에서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그 법조항이 사실상 MB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기억 나시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밧줄 묶고 저항했던 본회의장에서. 그때 그게 삭제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추진했던 법이 지금 이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인데요.

◇주진우: 그 당시에도 추진했었어요.

◆정청래: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벽을 못 넘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주진우: 그때 언론단체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반대했어요.

◆정청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안이 없었습니다. 언론이 했으면 1호인데 그래서 언론 죽이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진보·보수 매체를 불문하고 소형 언론사들, 자본력이 약한 언론사만 죽는 거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여기 KBS나 MBC 뭐 SBS, 조중종. 이런 데, 자본력 있는 데는 10억 정도 맞아도 그냥 언론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 규모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별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작년 6월 9일에 1호 법안으로 제가 내면서 지금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19개 법안이 통과돼 있어요.

◇주진우: 다른 분야에서요.

◆정청래: 다른 분야에서.

◇주진우: 잘못을 하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청래: 대체적으로 3배 이내. 그래서 제가 개념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언론의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음으로 다른 19개 분야 비교해서 언론계도 포함시키자는 거였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데 이게 20번째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여기도 뭐냐 하면 기술 자료를 탈취하거나 이럴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의 갑질,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주진우: 해야죠.

◆정청래: 그리고 개인정보법. 유출됐으면 굉장히, 신원이 유출되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는 더 과중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주진우: 잘못했을 경우.

◆정청래: 언론도 진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기 시작됐던 계기가 있어요. 2004년에 불량 만두, 쓰레기 만두, 만두소 파동이 있었죠. 모든 언론이 만두를 쓰레기 만두라고.

◇주진우: 쓰레기 만두라고. 그래서 냉동 만두나 만두를 만드는 회사 많이 망했어요.

◆정청래: 망했어요. 그리고 당시 30대 전도양양했던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어요.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량 만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언론에 몰려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한 언론이 없었어요.

◇주진우: 사과한 언론은 없었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정정보도도 안 하고 만두 먹기 캠페인 기사를 한두 개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은 있었어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은 5배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도 5배손해배상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된 거죠.

◇주진우: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어? 이거 뭐 설득력 있어. OK.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걸로 언론에 무차별적 손해배상하면 언론 자유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각종 언론 그리고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가짜뉴스피해구제법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러 오늘 왔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권력을 입막음하려고 한다. 대선 때 악용하려 그런다.

◇주진우: 그런 얘기하죠.

◆정청래: 이 법은 대선 이후에 공포 시행됩니다. 내년 4월에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이 일단 없고요.

◇주진우: 선거 그러니까 내년 대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정청래: 그런데 왜 유튜브 규제는 안 하냐. 이거는요.

◇주진우: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청래: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피해 구제의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주진우: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정청래: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안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장관, 차관 한 사람들은 5년 이내에 어디 유관단체에 취직할 수 없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공무원들 재갈법입니까? 또 하나는 선거법상에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됐다. 10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선거법은 국회의원 재갈법입니까?

◇주진우: 아니죠.

◆정청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99.9%의 건강한 언론은 관계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썼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거에 대한 규제예요.

◇주진우: 악의적인 가짜 뉴스, 허위 뉴스, 허위 정보 이것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아니, 시민단체, 언론단체 심지어 진보적인 매체들까지 다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합니다. 한겨레에서 오늘 머리기사로 '엇나간 언론개혁'이라고 박아서 썼더라고요. 왜 민주당의 언론개정법, 언론개혁안에 대해서 우군이 없는 겁니까?

◆정청래: 이런 거죠. 2004년, 5년 그때 당시에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언론사들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다, 불리하다,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와 관계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의료법을 무슨 개정한다 그러면 진보적 의사, 보수적 의사 관계없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진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중재법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 있는 게 아니고 2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오보를 냈어요, 명백하게.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받아서 이건 오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면 톱으로 오보를 냈으면 30몇 면에 오른쪽 귀퉁이에서 오보 정정보도 났는지 몰라요.

◇주진우: 조용히 말하고 넘어가죠.

◆정청래: 1면 톱으로 9시 톱 뉴스로 오보를 냈으면 1면 톱에 9시뉴스 톱 뉴스로 정정 보도해라. 그래서 동일 분량 원칙을 이번에 했는데 그건 또 반대를 안 해요. 또 하나는 언론중재 위원들이 대부분 언론계 출신이거나 언론학자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짬짜미가 가능해요.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들어가서 언론 중재할 수 있도록 그 법까지 같이 냈다.

◇주진우: 그 부분은 좀 이성적입니다.

◆정청래: 다른 건 그러면 감정적이에요?

◇주진우: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정청래: 그래서 쫄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도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게 과한 겁니까?

◇주진우: 아니죠. 자, 그런데.

◆정청래: 가짜 뉴스를 안 쓰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법원은 언론 등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의·중과실 어떤 경우냐.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 이거는 고의·중과실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정정 보도,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 보도, 추후 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하는 경우." 이거 분명히 오보다. 정정 보도해라 했는데 그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널리 널리 전파하고 유포하고 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 사진, 삽화, 영상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얼마 전에 조국 장관 삽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고의·중과실이 오히려 많이 축소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진우: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손배소는 누구나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배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정청래: 네. 아까 민언련도 미진하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5배 이내잖아요. 그게 원래는 3배 이상, 5배 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하한선이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그리고 대기업 뭐 재벌 이런 데는 손해배상제도에 청구할 수 없어요.

◇주진우: 네, 네. 빠집니다.

◆정청래: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주진우: 사람이죠.

◆정청래: 권력자예요?

◇주진우: 권력자이기도 하죠.

◆정청래: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을 관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좋아요. 국회의원까지 빼자고 쳐요. 그런데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 언론한테 얼마나 당합니까, 지역 언론들한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빼는 건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참겠는데 양보하겠는데 국회의원 말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거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빼도 된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광고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요.

◇주진우: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을 다른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7617님께서 "야당 의견 다 반영해 주고 알맹이 없는 법안인 것 같은데요. 욕은 욕대로 먹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21님께서는 "그러면 이왕에 좀 늦은 거 반대하는 언론기관, 시민사회, 여야 모두 참여한 끝장 토론 자리 한번 마련해서 최종 결론 내시죠."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정청래: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조정할 때도 다 반대했어요. 관계자들은 다 반대해요. 그런데 통과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종환 위원장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현업 종사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 반영했다고.

◇주진우: 반영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정청래: 그런데 반영하면 찬성합니까? 반영해도 반대하죠.

◇주진우: 아무튼 언론개정안 저는 이렇게 계속 들여다봐도 통과된다고 해서 크게 위축되거나 크게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청래: 그런데 이제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로 판정돼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예방하고 조심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언론개혁의 완결판은 아니지만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죠?

◆정청래: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중재법도 2005년에 아까 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할 때 다 제정된 거예요.

◇주진우: 그때 만들려는 생각대로 한 거예요, 지금?

◆정청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현업 종사자들은 뭐 반대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건 언론사의 자유나 언론사주의 자유, 기자의 자유 이것보다도 실제로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언론의 자유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언론한테. 그리고.

◇주진우: 언론 소비자, 언론 주권자의 자유가 필요하죠.

◆정청래: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한 40%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러면 언론개정안은 30일 처리됩니까?

◆정청래: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하자, 다음 주 월요일에 하자, 지금 본회의. 그런데 아직 그건 합의가 안 됐어요.

◇주진우: 아무튼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청래 의원이 언론개혁을 총대 메고 나섰다가 보수 언론, 보수 신문의 집중 타깃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저는 보복당했죠.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때 제보를 했던 어느 지방의원은 2,000만 원 저한테 물어주고 그때 당시 보복을 했던 그 언론이 2,700만 원 저한테 물어줬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물어준 겁니다, 언론 소송에서는.

◆정청래: 그때 그랬어요. 판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액수라고.

◇주진우: 조선일보였죠?

◆정청래: 문화일보에서 받았는데요.

◇주진우: 아, 문화일보에서요.

◆정청래: 그런데 국회의원 떨어진 4년간의 보상이 2,700만 원이었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5405님께서 "지금 이 언론개혁 추진이 언론 현장을 겁만 주는 격이 되지 않기를. 진짜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언론개혁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정청래: 그런데 이번에 하나 바뀐 거는 2004년, 5년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 혼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화살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청래: 하나만 더 물어본다고요?

◇주진우: 2개 더 물어봐도 됩니까? 야당 대권주자들 오늘 뭐 발표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무슨 비전발표회라고 했는데 3무 발표회다.

◇주진우: 3무요?

◆정청래: 네. 당대표, 원내대표도 끝까지 안 있었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정청래: 그리고 비전이, 발표회인데 비전이 없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정청래: 그리고 질의응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3무 발표회다.

◇주진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문가라고 하니까 김종인, 윤석열 두 분들이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윤석열 후보의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떻게 왜요?

◆정청래: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했다라 또 별 볼일 없다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가.

◇주진우: 다시 좀.

◆정청래: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청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전략적 무슨 식견이라든가 정치 지식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윤희숙 의원 오늘 의원직 사퇴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의원직 사퇴는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죠.

◇주진우: 그래요? 지금 그나마 큰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18대 국회 때 MB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기억나시죠?

◇주진우: 네.

◆정청래: 뭐 KBS 정연주 시장 내쫓고 막 할 때.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수리가 안 됐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청래: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현업에 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3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삭발쇼, 단식쇼, 의원직 사퇴쇼.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회의 표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성향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도 안 할 거예요. 사퇴할 방법이 없어요.

◇주진우: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

◆정청래: 그런데 본인이 기필코 노력해서 나는 의원직 꼭 사퇴를 성공하고 말 거야. 뭐 그래서 혹시 성공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벌써 가라고요?

◇주진우: 네, 이제 가세요.

◆정청래: 아니, 6시까지 한다면서요.

◇주진우: 6시까지는 저하고 바깥에서 얘기하자고요.

◆정청래: 그래요? 알았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정청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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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정청래 “언론중재법, 99.9%의 건강한 언론은 관계없어…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고의중과실 모호성은 수정·보완돼야…실효성 키우는 게 관건”
    • 입력 2021-08-25 19:29:11
    • 수정2021-08-25 19:59:39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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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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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구제하는 것
-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절차의 문제 있어
- 시민이 언론사의 고의성과 악의성 입증해야 하는 법적 제도 완화해야
-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진 않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17대 국회부터 징벌적손해보상제도 추진해, 당시에도 모든 언론 반대해
- ‘쓰레기 만두’ 파동에도 사과하는 언론 하나 없어, 가짜뉴스피해 구제법 도입돼야
-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대선용이다? 대선 이후 공포 시행되는 법
-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조정할 때도 모두 반대해, 통과되면 그냥 갈 것
- 국민의힘 비전발표회? 당대표, 비전, 질의응답 없는 3무 발표회
- 김종인 윤석열은 모두 천상천하 유아독존, 둘 조합 별로 안 좋아
- 윤희숙 사퇴? 의원직 사퇴는 성공한 사례 극히 드물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5일 (수) 15:25~15: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가짜 뉴스 잡는 법일까요? 아니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일까요?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언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언론개혁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전면 수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신미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민언련이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신미희: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언론피해구제법입니다. 이 법의 풀네임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앞서서 "이게 가짜 뉴스를 잡는 법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언론중재법의 핵심입니다.

◇주진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시민들 구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미희: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미희: 언론의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고요. 실질적으로 이 현행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부터 당시에 정기간행물법으로 돼 있는 그 법의 현행의 언론중재법 그리고 신문법 이렇게 분할해서 제정하면서 잘못된 보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제도로써 구제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현행 법제도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있었을 때 피해는 아주 크게 있는 반면에 그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한 침해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되찾아주는 이런 것들은 매우 더디게 돼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거는 수십 년간 저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요구해 왔던 과제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수정된 언론중재법 안에 그 요구를, 시민단체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까?

◆신미희: 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안들이 담기기는 했는데요. 핵심은 그동안에 왜 법제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게 실효성이 낮았냐. 그 부분을 보안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신미희: 그 핵심의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시민들이. 이번에 도입된 법은 배액배상제가 이른바 징벌배상제로 불리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돼서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요. 현행 민법으로 소송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원이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 규모가 크다라는 인식이 사실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컸어도 한 몇백만 원 줬죠. 한 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신미희: 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평균 한 500만 원 그다음에 민사로 가서 법원에서는 평균 1,000~2,000이었는데요. 이거는 이른바 변호사 비용도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아서 사실 그 피해 배상 규모보다도 왜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 구제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율이 낮고 배상 규모가 낮았냐. 이 부분은 언론이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절차의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배상을 받거나 승소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익적이거나 또 언론이 보도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면책이 돼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은 취재 과정 중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피해가 당하고 있는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불균등이 매우 큽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이 이러한 언론사의 고의성 또는 악의성까지 모두 입증해야 되는 이 법적 제도의 부분을 저희는 시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완화가 필요하다. 즉,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면 그 보도가 명백하게 고의적이다 또는 악의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언론사가 악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면책되는 거고 또 그걸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하라. 이게 저희 민언련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언론중재법이 좀 부족하니까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민언련의 주장입니까?

◆신미희: 그렇죠. 현행 중재법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늘더라도 그 보도를 대처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적어지고 언론이 보다 책임 있는 보도를 했을 텐데 현행법으로는 제도로는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라는 것이 민언련의 요지죠.

◇주진우: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족하다. 방향은 맞지만 부족하다. 그런데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신미희: 지금 저희가 내는 대안은 현재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이 있는데 이게 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도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을 처음에는 6개로 했다가 이제 4개로 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 법사위 과정에서 또 이제 하나가 줄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론단체나 일부에서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의·중과실의 추정이라는 이렇게 모호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요. 대신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경우 언론이 고의성과 악의성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해 주는 걸 보다 분명하게 이번 배액 배상이 되는 보도에 명시하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권리는 조금 더 강화해 주고 언론의 책임 그리고 제대로 보도한 언론 대해서는 더 보호해 주자라는 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의·중과실. 모호하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언론개혁이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고 했어도 언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 언론 현역단체나 원로 언론인들이 이렇게 반대합니까?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신미희: 이 부분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이 될 때도 손해배상을 당시에는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만 가능했는데 손해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를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입된 게 2005년인데요. 당시에도 언론단체들에서 특히 이익산업자단체나 또 현업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당시에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되면 언론 중재위에 소송을, 피해 보상해 달라는 게 아주 빗발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빗발치지도 않았고요.

◇주진우: 그렇죠.

◆신미희: 심지어 실효성도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언론피해구제법은 그동안에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피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자는 거지 이 법 하나로 지금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이 언론개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게 맞는 법이 아니거든요. 언론개혁은 지금 한국 언론의 품질 문제라든지 저널리즘 문제는 너무 많은 해결해야 될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러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 하나로 이게 도입이 된다 해서 언론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위축할 정도로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언련에서는 그건 너무 큰 우려, 지나친 우려가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또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신미희: 특히 이 지금 피해구제법에 대한 요구는 오랫동안 돼 왔는데 그동안에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추진해야 될 일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개정안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언론피해구제법은 우리 사회가 일찌감치 대응했어야 할 사안이 밀려밀려서 결국 이 선거국면까지 오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도출되고 있는 이 사항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민언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을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미희: 고맙습니다.

◇주진우: 이어서 바로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언론개혁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좀 무산됐었어요. 그 당시에 맨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징벌적손해배상법. 이 문제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셨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주진우: 정청래 의원님, 초선 국회에 들어왔을 때 언론개혁 외치셨어요. 그때 언론개혁 외쳤을 때의 주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정청래: 제가 17대 열린우리당 때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를 하고 제가 그때 문광위에서 신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15조, 16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대형, 신문시장의 독과점 신문사는 방송을 겸영할 수 없다.

◇주진우: 그렇죠.

◆정청래: 다시 말해서 종편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의무적으로 공개해라. 그러니까 ABC 부수 조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을 공개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개하지 않으면 신문유통원에서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그 법조항이 사실상 MB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기억 나시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밧줄 묶고 저항했던 본회의장에서. 그때 그게 삭제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추진했던 법이 지금 이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인데요.

◇주진우: 그 당시에도 추진했었어요.

◆정청래: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벽을 못 넘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주진우: 그때 언론단체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반대했어요.

◆정청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안이 없었습니다. 언론이 했으면 1호인데 그래서 언론 죽이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진보·보수 매체를 불문하고 소형 언론사들, 자본력이 약한 언론사만 죽는 거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여기 KBS나 MBC 뭐 SBS, 조중종. 이런 데, 자본력 있는 데는 10억 정도 맞아도 그냥 언론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 규모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별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작년 6월 9일에 1호 법안으로 제가 내면서 지금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19개 법안이 통과돼 있어요.

◇주진우: 다른 분야에서요.

◆정청래: 다른 분야에서.

◇주진우: 잘못을 하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청래: 대체적으로 3배 이내. 그래서 제가 개념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언론의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음으로 다른 19개 분야 비교해서 언론계도 포함시키자는 거였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데 이게 20번째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여기도 뭐냐 하면 기술 자료를 탈취하거나 이럴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의 갑질,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주진우: 해야죠.

◆정청래: 그리고 개인정보법. 유출됐으면 굉장히, 신원이 유출되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는 더 과중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주진우: 잘못했을 경우.

◆정청래: 언론도 진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기 시작됐던 계기가 있어요. 2004년에 불량 만두, 쓰레기 만두, 만두소 파동이 있었죠. 모든 언론이 만두를 쓰레기 만두라고.

◇주진우: 쓰레기 만두라고. 그래서 냉동 만두나 만두를 만드는 회사 많이 망했어요.

◆정청래: 망했어요. 그리고 당시 30대 전도양양했던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어요.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량 만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언론에 몰려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한 언론이 없었어요.

◇주진우: 사과한 언론은 없었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정정보도도 안 하고 만두 먹기 캠페인 기사를 한두 개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은 있었어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은 5배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도 5배손해배상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된 거죠.

◇주진우: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어? 이거 뭐 설득력 있어. OK.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걸로 언론에 무차별적 손해배상하면 언론 자유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각종 언론 그리고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가짜뉴스피해구제법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러 오늘 왔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권력을 입막음하려고 한다. 대선 때 악용하려 그런다.

◇주진우: 그런 얘기하죠.

◆정청래: 이 법은 대선 이후에 공포 시행됩니다. 내년 4월에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이 일단 없고요.

◇주진우: 선거 그러니까 내년 대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정청래: 그런데 왜 유튜브 규제는 안 하냐. 이거는요.

◇주진우: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청래: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피해 구제의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주진우: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정청래: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안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장관, 차관 한 사람들은 5년 이내에 어디 유관단체에 취직할 수 없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공무원들 재갈법입니까? 또 하나는 선거법상에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됐다. 10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선거법은 국회의원 재갈법입니까?

◇주진우: 아니죠.

◆정청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99.9%의 건강한 언론은 관계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썼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거에 대한 규제예요.

◇주진우: 악의적인 가짜 뉴스, 허위 뉴스, 허위 정보 이것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아니, 시민단체, 언론단체 심지어 진보적인 매체들까지 다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합니다. 한겨레에서 오늘 머리기사로 '엇나간 언론개혁'이라고 박아서 썼더라고요. 왜 민주당의 언론개정법, 언론개혁안에 대해서 우군이 없는 겁니까?

◆정청래: 이런 거죠. 2004년, 5년 그때 당시에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언론사들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다, 불리하다,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와 관계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의료법을 무슨 개정한다 그러면 진보적 의사, 보수적 의사 관계없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진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중재법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 있는 게 아니고 2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오보를 냈어요, 명백하게.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받아서 이건 오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면 톱으로 오보를 냈으면 30몇 면에 오른쪽 귀퉁이에서 오보 정정보도 났는지 몰라요.

◇주진우: 조용히 말하고 넘어가죠.

◆정청래: 1면 톱으로 9시 톱 뉴스로 오보를 냈으면 1면 톱에 9시뉴스 톱 뉴스로 정정 보도해라. 그래서 동일 분량 원칙을 이번에 했는데 그건 또 반대를 안 해요. 또 하나는 언론중재 위원들이 대부분 언론계 출신이거나 언론학자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짬짜미가 가능해요.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들어가서 언론 중재할 수 있도록 그 법까지 같이 냈다.

◇주진우: 그 부분은 좀 이성적입니다.

◆정청래: 다른 건 그러면 감정적이에요?

◇주진우: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정청래: 그래서 쫄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도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게 과한 겁니까?

◇주진우: 아니죠. 자, 그런데.

◆정청래: 가짜 뉴스를 안 쓰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법원은 언론 등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의·중과실 어떤 경우냐.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 이거는 고의·중과실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정정 보도,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 보도, 추후 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하는 경우." 이거 분명히 오보다. 정정 보도해라 했는데 그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널리 널리 전파하고 유포하고 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 사진, 삽화, 영상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얼마 전에 조국 장관 삽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고의·중과실이 오히려 많이 축소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진우: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손배소는 누구나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배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정청래: 네. 아까 민언련도 미진하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5배 이내잖아요. 그게 원래는 3배 이상, 5배 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하한선이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그리고 대기업 뭐 재벌 이런 데는 손해배상제도에 청구할 수 없어요.

◇주진우: 네, 네. 빠집니다.

◆정청래: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주진우: 사람이죠.

◆정청래: 권력자예요?

◇주진우: 권력자이기도 하죠.

◆정청래: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을 관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좋아요. 국회의원까지 빼자고 쳐요. 그런데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 언론한테 얼마나 당합니까, 지역 언론들한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빼는 건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참겠는데 양보하겠는데 국회의원 말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거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빼도 된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광고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요.

◇주진우: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을 다른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7617님께서 "야당 의견 다 반영해 주고 알맹이 없는 법안인 것 같은데요. 욕은 욕대로 먹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21님께서는 "그러면 이왕에 좀 늦은 거 반대하는 언론기관, 시민사회, 여야 모두 참여한 끝장 토론 자리 한번 마련해서 최종 결론 내시죠."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정청래: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조정할 때도 다 반대했어요. 관계자들은 다 반대해요. 그런데 통과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종환 위원장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현업 종사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 반영했다고.

◇주진우: 반영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정청래: 그런데 반영하면 찬성합니까? 반영해도 반대하죠.

◇주진우: 아무튼 언론개정안 저는 이렇게 계속 들여다봐도 통과된다고 해서 크게 위축되거나 크게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청래: 그런데 이제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로 판정돼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예방하고 조심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언론개혁의 완결판은 아니지만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죠?

◆정청래: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중재법도 2005년에 아까 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할 때 다 제정된 거예요.

◇주진우: 그때 만들려는 생각대로 한 거예요, 지금?

◆정청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현업 종사자들은 뭐 반대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건 언론사의 자유나 언론사주의 자유, 기자의 자유 이것보다도 실제로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언론의 자유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언론한테. 그리고.

◇주진우: 언론 소비자, 언론 주권자의 자유가 필요하죠.

◆정청래: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한 40%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러면 언론개정안은 30일 처리됩니까?

◆정청래: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하자, 다음 주 월요일에 하자, 지금 본회의. 그런데 아직 그건 합의가 안 됐어요.

◇주진우: 아무튼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청래 의원이 언론개혁을 총대 메고 나섰다가 보수 언론, 보수 신문의 집중 타깃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저는 보복당했죠.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때 제보를 했던 어느 지방의원은 2,000만 원 저한테 물어주고 그때 당시 보복을 했던 그 언론이 2,700만 원 저한테 물어줬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물어준 겁니다, 언론 소송에서는.

◆정청래: 그때 그랬어요. 판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액수라고.

◇주진우: 조선일보였죠?

◆정청래: 문화일보에서 받았는데요.

◇주진우: 아, 문화일보에서요.

◆정청래: 그런데 국회의원 떨어진 4년간의 보상이 2,700만 원이었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5405님께서 "지금 이 언론개혁 추진이 언론 현장을 겁만 주는 격이 되지 않기를. 진짜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언론개혁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정청래: 그런데 이번에 하나 바뀐 거는 2004년, 5년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 혼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화살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청래: 하나만 더 물어본다고요?

◇주진우: 2개 더 물어봐도 됩니까? 야당 대권주자들 오늘 뭐 발표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무슨 비전발표회라고 했는데 3무 발표회다.

◇주진우: 3무요?

◆정청래: 네. 당대표, 원내대표도 끝까지 안 있었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정청래: 그리고 비전이, 발표회인데 비전이 없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정청래: 그리고 질의응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3무 발표회다.

◇주진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문가라고 하니까 김종인, 윤석열 두 분들이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윤석열 후보의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떻게 왜요?

◆정청래: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했다라 또 별 볼일 없다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가.

◇주진우: 다시 좀.

◆정청래: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청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전략적 무슨 식견이라든가 정치 지식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윤희숙 의원 오늘 의원직 사퇴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의원직 사퇴는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죠.

◇주진우: 그래요? 지금 그나마 큰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18대 국회 때 MB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기억나시죠?

◇주진우: 네.

◆정청래: 뭐 KBS 정연주 시장 내쫓고 막 할 때.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수리가 안 됐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청래: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현업에 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3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삭발쇼, 단식쇼, 의원직 사퇴쇼.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회의 표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성향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도 안 할 거예요. 사퇴할 방법이 없어요.

◇주진우: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

◆정청래: 그런데 본인이 기필코 노력해서 나는 의원직 꼭 사퇴를 성공하고 말 거야. 뭐 그래서 혹시 성공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벌써 가라고요?

◇주진우: 네, 이제 가세요.

◆정청래: 아니, 6시까지 한다면서요.

◇주진우: 6시까지는 저하고 바깥에서 얘기하자고요.

◆정청래: 그래요? 알았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정청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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