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후 철거현장 점검 강화했지만…44건 적발에 과태료 3건만

입력 2021.08.25 (19:29) 수정 2021.08.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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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에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6주 동안 서울 시내 해체 공사장에 집중 점검을 벌여 왔는데요.

안전 문제로 적발된 곳이 44곳인데, 과태료 부과는 3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업무시설 등이 밀집한 서울의 한 상가 철거 현장입니다.

폐기물이 가득 쌓인 바닥 위로 옥상이 아슬아슬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폐기물 반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방치한 감리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다른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이 공사장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자는 없었습니다.

[안중욱/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광주 사고도 그렇고, 4월에 발생한 장위10구역 사고도 그렇고 잔재물이 바로바로 반출되어야 하는데 반출되지 않다 보니까 그 하중 때문에 슬래브가 붕괴되고..."]

서울시가 6주 동안 도로와 정류장에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은 44건.

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상 해체공사장의 감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얼마 전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2천만 원으로 높이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0일 :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면밀한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서울시는 현행법으로는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화면제공:서울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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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사고’ 후 철거현장 점검 강화했지만…44건 적발에 과태료 3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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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25 1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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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에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6주 동안 서울 시내 해체 공사장에 집중 점검을 벌여 왔는데요.

안전 문제로 적발된 곳이 44곳인데, 과태료 부과는 3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업무시설 등이 밀집한 서울의 한 상가 철거 현장입니다.

폐기물이 가득 쌓인 바닥 위로 옥상이 아슬아슬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폐기물 반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방치한 감리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다른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이 공사장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자는 없었습니다.

[안중욱/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광주 사고도 그렇고, 4월에 발생한 장위10구역 사고도 그렇고 잔재물이 바로바로 반출되어야 하는데 반출되지 않다 보니까 그 하중 때문에 슬래브가 붕괴되고..."]

서울시가 6주 동안 도로와 정류장에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은 44건.

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상 해체공사장의 감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얼마 전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2천만 원으로 높이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0일 :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면밀한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서울시는 현행법으로는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화면제공:서울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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