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통과…내용은?

입력 2021.08.25 (19:37) 수정 2021.08.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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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대로 법안이 발의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법안 발의 취지가 가물가물한데요,

다시 짚어볼까요?

[답변]

2014년 문제가 됐던 수술실 생일 파티 논란이나,‘무자격자의 대리 수술’라든지,‘의료실 내 성범죄’등 수술실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CCTV 설치 필요성이 논의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관련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었구요, 이번에 뒤늦게 통과가 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임위와 법사위는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가 남았는데, 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히 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게 되면서 법안통과도 일단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수술실’이 있다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신 환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해야 녹화가 가능합니다.

이 때 ‘영상’만 녹화가 되고요,

‘음성’은 의사와 환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방식만 허용됩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을 보면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개정안에서는 크게 3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수술”, 또 전공의 분들 같은 경우는 수련하는 단계인데 모든 것을 촬영한다면 수련 목적이 저해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3가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녹화된 영상은 언제든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 시에 환자들이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인데요,

범죄 수사, 재판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환자와 의사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환자든 의사든 단독으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먼저,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은 CCTV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무려 98%의 국민들이 CCTV 설치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역시 환자단체도 비전문가인 환자가 전문가인 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의료계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의사를 감시의 대상으로 두어 하나하나 판단하다보면 수술이라는 상황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다 라며 우려했구요,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비용 문제도 있고, 관리자 지정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의사분들도 CCTV에 적응하는 요령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제도가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2년을 둔 것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 3가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수술이 응급, 고위험 수술인지, 전문의만 있다면 무조건 촬영을 거부해도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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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법]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통과…내용은?
    • 입력 2021-08-25 19:37:15
    • 수정2021-08-25 20:02:32
    뉴스7(광주)
[앵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대로 법안이 발의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법안 발의 취지가 가물가물한데요,

다시 짚어볼까요?

[답변]

2014년 문제가 됐던 수술실 생일 파티 논란이나,‘무자격자의 대리 수술’라든지,‘의료실 내 성범죄’등 수술실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CCTV 설치 필요성이 논의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관련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었구요, 이번에 뒤늦게 통과가 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임위와 법사위는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가 남았는데, 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히 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게 되면서 법안통과도 일단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수술실’이 있다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신 환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해야 녹화가 가능합니다.

이 때 ‘영상’만 녹화가 되고요,

‘음성’은 의사와 환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방식만 허용됩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을 보면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개정안에서는 크게 3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수술”, 또 전공의 분들 같은 경우는 수련하는 단계인데 모든 것을 촬영한다면 수련 목적이 저해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3가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녹화된 영상은 언제든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 시에 환자들이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인데요,

범죄 수사, 재판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환자와 의사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환자든 의사든 단독으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먼저,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은 CCTV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무려 98%의 국민들이 CCTV 설치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역시 환자단체도 비전문가인 환자가 전문가인 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의료계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의사를 감시의 대상으로 두어 하나하나 판단하다보면 수술이라는 상황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다 라며 우려했구요,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비용 문제도 있고, 관리자 지정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의사분들도 CCTV에 적응하는 요령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제도가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2년을 둔 것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 3가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수술이 응급, 고위험 수술인지, 전문의만 있다면 무조건 촬영을 거부해도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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