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희국 의원 첫 공판
입력 2021.08.25 (19:53)
수정 2021.08.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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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이던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을 맡으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과정에 특정 공단과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관련자 5명으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98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이던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을 맡으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과정에 특정 공단과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관련자 5명으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98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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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김희국 의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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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19:53:36
- 수정2021-08-25 20:06:19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이던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을 맡으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과정에 특정 공단과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관련자 5명으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98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이던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을 맡으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과정에 특정 공단과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관련자 5명으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98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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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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