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거래소’ 24곳 명단 공개…“사전조치 취해야”

입력 2021.08.25 (21:43) 수정 2021.08.25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이 딱 한 달 남았는데 필수 인증작업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가 스무 곳이 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거래소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상화폐나 예치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소가 바뀐 법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려면, ISMS 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에 대한 해킹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가 거래소 신고 마감 한 달을 앞두고,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24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가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38%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ISMS 인증 과정에 보통 3에서 6개월이 걸리는 만큼, 마감 시한을 감안하면 미신청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SMS 미신청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이제 운영 안 하려고요. 회원들 자금 다 돌려주고 폐업 준비 중에 있어요. 회원들 개개인들이랑 소통하고 있고 이제 공지는 나갈 거예요."]

미신청 거래소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

금융위는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예치금과 가상화폐 인출 등 선제적 조치를 권유했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사업을 접을 거면 신청을 안 했을 거고요. 사업을 접지 않을 건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금융위는 ISMS 인증을 받더라도,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원화 입출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접수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단 한 곳뿐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김상민/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신청 거래소’ 24곳 명단 공개…“사전조치 취해야”
    • 입력 2021-08-25 21:43:32
    • 수정2021-08-25 22:04:46
    뉴스 9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이 딱 한 달 남았는데 필수 인증작업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가 스무 곳이 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거래소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상화폐나 예치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소가 바뀐 법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려면, ISMS 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에 대한 해킹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가 거래소 신고 마감 한 달을 앞두고,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24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가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38%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ISMS 인증 과정에 보통 3에서 6개월이 걸리는 만큼, 마감 시한을 감안하면 미신청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SMS 미신청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이제 운영 안 하려고요. 회원들 자금 다 돌려주고 폐업 준비 중에 있어요. 회원들 개개인들이랑 소통하고 있고 이제 공지는 나갈 거예요."]

미신청 거래소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

금융위는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예치금과 가상화폐 인출 등 선제적 조치를 권유했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사업을 접을 거면 신청을 안 했을 거고요. 사업을 접지 않을 건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금융위는 ISMS 인증을 받더라도,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원화 입출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접수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단 한 곳뿐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김상민/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갑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