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올려야”
입력 2021.08.25 (21:58)
수정 2021.08.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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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25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추석명절기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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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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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21:58:56
- 수정2021-08-25 22:03:3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25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추석명절기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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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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