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그래프 조작 100억 챙긴 ‘주식고수’…피해자 180여 명

입력 2021.08.26 (08:00) 수정 2021.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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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나 주식 고수다” 가짜 수익그래프로 투자금 챙긴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
- 1회 강의료 330만원씩 받고 ‘주식 강연’도 열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자신의 SNS 계정에 주식 투자 수익을 공개하며 ‘주식 고수’ 등으로 불린 30대 여성 A 씨가 180여 명으로부터 총 100억 원대의 투자금 사기를 벌인 혐의로 24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식 고수'가 아닌 '사기' 고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 "나 주식 고수다" 조작한 수익그래프로 투자금 챙긴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

대구에 거주하는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SNS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꾸준히 올렸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주식 투자 수익률 그래프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면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줘야할 수익금을 메꾸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A 씨는 '주식고수', '인스타 아줌마'로 통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 씨가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공개한 주식 수익률 그래프 이미지에서 조작된 흔적이 보이며, 고가의 명품 시계·가방·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진도 계속해서 게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 1회 강의료 330만원씩 받고 '주식 강연'도 열었다

A씨는 주식 강연도 한 차례 열었습니다. 1명당 330만 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약 150명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A 씨는 총 5억 원의 강의료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진행한 주식 강연에도 조작된 자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1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한 A 씨는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남편도 "아내가 실제로 주식 고수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SNS에서 자신을 일명 '주식 고수'라고 칭하며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챙긴 A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특가법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내일(27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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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그래프 조작 100억 챙긴 ‘주식고수’…피해자 180여 명
    • 입력 2021-08-26 08:00:53
    • 수정2021-08-26 11:21:45
    취재K
- “나 주식 고수다” 가짜 수익그래프로 투자금 챙긴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br />- 1회 강의료 330만원씩 받고 ‘주식 강연’도 열었다<br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자신의 SNS 계정에 주식 투자 수익을 공개하며 ‘주식 고수’ 등으로 불린 30대 여성 A 씨가 180여 명으로부터 총 100억 원대의 투자금 사기를 벌인 혐의로 24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식 고수'가 아닌 '사기' 고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 "나 주식 고수다" 조작한 수익그래프로 투자금 챙긴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

대구에 거주하는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SNS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꾸준히 올렸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주식 투자 수익률 그래프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면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줘야할 수익금을 메꾸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A 씨는 '주식고수', '인스타 아줌마'로 통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 씨가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공개한 주식 수익률 그래프 이미지에서 조작된 흔적이 보이며, 고가의 명품 시계·가방·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진도 계속해서 게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 1회 강의료 330만원씩 받고 '주식 강연'도 열었다

A씨는 주식 강연도 한 차례 열었습니다. 1명당 330만 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약 150명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A 씨는 총 5억 원의 강의료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진행한 주식 강연에도 조작된 자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1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한 A 씨는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남편도 "아내가 실제로 주식 고수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SNS에서 자신을 일명 '주식 고수'라고 칭하며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챙긴 A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특가법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내일(27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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